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 사무국의 채용 과정에 개입,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A씨(5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요구대로 채용 기준을 바꿔준 혐의(업무방해)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제기구 유치 관계자 B씨(42)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1월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그리드사업단)이 국제기구인 'ISGAN'(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 사무국을 유치할 것이 확실시되자 사업단 국제협력팀장이었던 B씨를 통해 아들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영어시험 성적이 없는데 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전형을 합격시키고 필기시험 문제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영어 성적을 대체할 기준으로 '해외유학 경험'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에 낼 번역 문제를 A씨 아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들은 필기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고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그리드사업단 직원으로서 사실상 A씨를 보좌하던 B씨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거나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3년 만에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점에 비춰볼 때 B씨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 모순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적인 직분을 망각한 채 그릇된 욕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오용했다"며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응시한 신청자들뿐 아니라 취업준비생이나 관련한 사람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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