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소개다.
한국정치학회 측은 "선거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에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1987년 민주화 30주년이 되는 해는 맞이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과거 시대에 기초해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주요 내용은 정치참여와 선거운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다만 정치자금 회계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선거일 5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완료 (현직 의원의 자의적 개입 방지)를 비롯해 여성 후보 30% 공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 정치 자금 모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폐지, 기간 제한 없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 보장, 지구당 부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민주성 강화 (대의원 대회에서의 추인 등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정치발전특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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