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안전문)와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진 김모씨(36)의 잠정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판명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김씨를 부검한 결과 이 같은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에서 진행된 부검에서는 늑골 수대와 양팔 등 골절 다수와 함께 내장 일부도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따로 앓고 있던 질병도 드러나지 않아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이 사실상 명백해진 것이다. 최종 사인은 2주 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목격한 20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목격자는 해당 전동차 안에서 승객 6~7명이 사고를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오전 7시께로, 이른 시간인 데다 김포공항역이 종점 근처라 승객이 적은 편이었다.
경찰은 향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기관사 윤모씨(47)를 조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나머지 구체적인 진술은 당장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다른 현장 상황 진술을 확보하려고 다른 목격자 탐문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운행이 정지된 사고 전동차의 이상 작동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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