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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신분확인 강화해 보호” vs. “무인텔 특성 무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미성년 출입 통제 어려워 신분증 확인 제도 필요
신분확인 관리자 상주 땐 비대면 운영 취지 무색

[이 법안 어떻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신분확인 강화해 보호” vs. “무인텔 특성 무시”

[이 법안 어떻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신분확인 강화해 보호” vs. “무인텔 특성 무시”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무인텔'(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이 성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 출입관리자가 없다보니 돈만 내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지는 물론 성폭행이나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수 있어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5만816건이다. 특히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8844건의 성폭력 사건 중 20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47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무인텔 등과 같은 숙박업 운영자가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는 관리자나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엄격한 출입관리로 청소년보호

국민의당 김삼화의원(비례대표.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다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 무인텔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운영자는 출입자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등의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게 주요 골자다.

허술한 출입관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범죄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무인텔 등을 성범죄 장소로 악용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간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운영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관리자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측은 말한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TV)설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각종설비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CCTV도 있는데… 부담늘어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무인텔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주 직원이 있는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출입자의 민망함을 최소화하면서 '간편성'을 최우선으로 한 무인텔의 취지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인텔에 CCTV가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분확인을 위한 설비 마련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해도 취약시간대에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모두 잡아내기는 상대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무인텔은 출입자를 덜 민망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건데 거기에 관리 상주 직원도 추가로 뽑고 설비기계까지 마련하는 것은 무인텔 운영 의미도 없고 현실적으로 부담도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