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부착이 가능한 캠핑시설이라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단으로 화물차에 부착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돈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캠핑카업주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캠핑시설)'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무단으로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 올린 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적재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정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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