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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인, 가판대 조례 싸고 갈등 고조...왜?


서울시-상인, 가판대 조례 싸고 갈등 고조...왜?
서울시가판대총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가판대 상인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가판대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올 8월부터 조례 위반 가판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판대 상인들과 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판대총연합 소속 가판대 상인들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가판대 상인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운영자증명서·신고포상제 폐지해야”
가판대 상인들이 조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 항목은 운영자증명서 게시의무화와 신고포상제다. 편의점 증가로 가판대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가판대 전매·전대가 이뤄지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운영자증명서 게시의무화다. 가판대 외부에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된 운영자증명서를 게재하고 사진 속 얼굴과 다른 인물이 가판대를 지키고 있으면 전매·전대 정황으로 보고 조사 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상인들 입장이다. 나주봉 서울시가판대총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운영자증명서 게시는 가판대 운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신고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도 많다”며 “로또가 잘 팔리는 가판대의 경우 돈을 노리는 범인이 운영자증명서를 보고 가판대 주인 이름과 얼굴을 익힌 뒤 가판대 주인을 표적범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판대 장사가 하도 안 되다 보니 전매·전대가 이뤄지고 조리음식도 만들어 팔게 되는 건데 이를 막겠다고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핵심 당사자인 가판대 운영자는 배제된 채 조례가 개정됐다”고 털어놨다. 실제 2007년 1912개에 달했던 가판대는 올해 1016개로 줄어드는 등 급감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합류 검토.. 나머지는 상위법 저촉”
이에 서울시는 가판대 상인들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안은 대부분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면 상인들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가판대 공간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데 전매·전대를 허용해달라는 것은 불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자증명서에 대해 “식당이나 버스 등에서도 이미 가게 주인이나 버스 기사 등의 프로필을 게재하지 않느냐”라며 “신고포상금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인들의 또 다른 요구사안 중 하나는 가판대 점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가판대 운영자의 재산제한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판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부부 합산 재산 기준을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3억원만 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조리음식을 만드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점상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가판대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도 서울시가판대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가 당장 운영자증명서 게시의무화와 신고포상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가판대 반납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해 당분간 양측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