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결제한 영수증을 주워 훔친 물건을 환불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모씨(3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께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 내역과 같은 방한장갑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현금 2만3000원을 환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8∼10월 총 5차례에 걸쳐 약 28만7000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환불을 받을 때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현금 결제 영수증만 골라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상품을 주머니에 숨기는 모습을 마트 보안요원에게 걸려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 7월 출소한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소지한 영수증 가운데 범행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어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며 "현금 결제한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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