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마련해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혈액매개 감염병은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눴다.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을 포함했다.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등으로 금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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