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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형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T병원 원장 김모씨(47.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주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1.2심은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죄에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후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심리를 거친 끝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