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 받고 대출.. 은행 지점장 징계면직 처리 정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무자격 대출업자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차명 대출도 내준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서 139건, 49억여원의 대출 건을 소개받아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하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씨 소개로 대출을 해주기 직전에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 정당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A씨는 면직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소개인을 통해 대출을 내줘 지난해 5월 기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이 생기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떠안게 된 만큼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