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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외부에 표지 부착 의무화

과외교습법 개정안 시행

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맞는 교습표지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추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서식은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한 데 따라 표지 크기는 가로 297㎜, 세로 105㎜로,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도록 했다.

또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대 24대 13으로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