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된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도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와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임산부 공무원의 경우 할 수 없게 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도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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