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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 수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해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만일 후임자가 그 때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사태로 인해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