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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자제한법 추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체자들의 부담감도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자를 제한해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낮추는 등 연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금전 거래를 한 당사자들끼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이는 무효 처리되며, 채무자에게 반환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돼있지만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가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자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해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과도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부담을 낮추는게 주요 취지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한편,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대부업법에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고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대부업체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신용 7~10등급)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부업체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여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를 연34.9%에서 27.9%로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지난해 9월 20.9%였으나 올해 3월 승인율은 16.9%,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이용자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27만1400명이었던 대부업이용자는 올해 9월 123만9781명으로 3만1619명(2.5%) 줄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