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일명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게 한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적발됐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맡긴 돈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한모 변호사(58)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법조 브로커 4명에게 명의를 대여,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한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억대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 및 의뢰인이 맡긴 돈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공금을 빼돌리는 등 4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순 한 변호사와 그에게 돈을 받은 브로커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9월 의뢰인에게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300만원 상당 의류상품권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질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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