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 20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모두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사 내 도·감청 방지시설까지 설치, 보안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빠른 결론 위해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 지정
헌재는 13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헌재는 14일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재판장(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보안강화 조치·연구관 3분의1 투입 ‘올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둘러싼 대국민 관심을 고려, 공정성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10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외곽 및 청사 내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도·감청 장비는 한 대에 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엄중성과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린 헌재는 전날 강일원 재판관 주재로 첫 TF 회의를 소집, 연구에 착수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대학의 법학 조교수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선발한 연구관이 58명과 파견 연구관 16명 등 총 74명이 근무중이다.
한편 헌재는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총력 체제로 결정 시기를 앞당겨 국정 혼란을 취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매월 개최하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 이 행사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연말에 전직 재판소장들을 초청해 헌재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던 송년 만찬 행사도 올해는 생략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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