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당국이 차량간무선통신(V2V) 기능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안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모든 차량이 V2V 기술을 탑재하면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를 포함한 교통환경 변화 과정에서 정체 및 교통사고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13일(현지시간) 앞으로 출고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V2V 기능을 탑재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90일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최종 규제 발표까지 1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나온 제안에 의하면 최종 규제 발표 이후 2년 안에 신차의 50%가 V2V 기능을 장착해야 하며 4년 안에 모든 신차에 같은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V2V 기능은 자동차들끼리 1초에 10번씩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 방향, 기타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기술로 주변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일 경우 다른 자동차들이 이를 알아챌 수 있다. 관계자들은 V2V를 이용하면 음주나 약물과 무관한 충돌사고의 80%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안에 대해 "V2V 기술은 도로위에서 주위 360도의 상황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해당 기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일단 교통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존의 안전장치와 상호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미 2017년형 일부 차종에 V2V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AP는 V2V가 신차를 비롯해 도로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적용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V2V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위적인 교통정체나 폭탄 테러 등에 이용될 수 있다며 그 위험이 이익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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