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포함한 농협개혁입법 즉각 추진 주장
각 농민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개혁입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재단,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상임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11월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12월8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농협법을 개정했다"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가 입안한 농협법의 핵심 내용이 거의 원안대로 개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지주회사의 문제를 외면한채 정부의 요구대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고 말았다"며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의해 출범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하는 등 회원과의 마찰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지주는 관치금융에 따른 조선·해운업 여신으로 부실이 급증했다. 따라서 일선조합 권한 강화, 농민실익증대라는 당초 목표를 상실하였으므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합회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주회사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대로 농협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또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 중 290여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대의원 간선제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에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시에도 235만명에 달하는 농민조합원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속에 '체육관 밀실선거'로 진행된바 있다"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직선제 도입을 공약한바 있고, 대부분의 일선 조합장이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축경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 정부가 일부 양보하였으나 이를 통해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 감사위원중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의 감사권한을 외부자에게 맡기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회와 회원 조합 내부에서 감사할 있도록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경제지주회사 폐지 및 연합회 전환,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일선 농축협과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방안 수립 등을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농협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낳을 것"을 요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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