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역할'을 맡게 될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선임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 변호사를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회부결정서와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권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헌재에 보내야 하는데 이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권 위원장에게 수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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