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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후(死後)이혼'이라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NHK 등이 보도했다.
'사후이혼'이란 말 그대로 죽은 뒤에 이혼한다는 의미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친족과 인연을 끊고 싶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사후이혼'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다. 일본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 후 이혼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 후 그 시댁 및 처가 등과의 절연을 원하는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의 친족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
즉 '사후이혼'이란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에게 내미는 '절연장'인 셈이다.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 사망한 후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 친족의 동의도 필요 없어 일방적으로 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이 가능하다.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의 친척과의 관계만 끊는 것으로, 사망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및 유족 연금 수급에는 변함이 없다.
또 자신은 배우자의 친척과 절연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조부모의 법적 관계는 지속된다. 때문에 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는 상속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의 신청 건수는 2010년에는 1911건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2783건으로 급증했다.
신청자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회학 전문가 이노우에 하루요 도요대학 전 교수는 "긴 결혼 생활에서 쌓인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에 이어 남편의 사망 후 시부모 간병을 자신이 떠맡게되는 것 아닐까하는 불안감 등으로 여성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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