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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검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엉망’

주차면 법정규격 미달하고 비장애인車 버젓이 주차도

"준법(遵法)의 최전방에 있어야 할 법원과 검찰청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지역 일부 법원과 검찰청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비장애인 주차를 묵인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검은 '규격 무시'..법원은 '비장애인 주차'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현행법 상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보행안전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약 1.5배의 공간인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보장돼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은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검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법정 규격을 지키지 않은채 일반 주차구역 같이 설치해놓았다. 또 해당 지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서부지법 공사로 건설부자재가 산재해 있어 장애인 운전자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하루라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실 인근에 급하게 설치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다"며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규정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증축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법과 동부지법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동부지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법원 재판참여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주차관리 관계자는 "누구 차인지 모르겠고 (내가) 근무하던 시간에 주차한 게 아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붙이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이 매년 증가했다. 2013년 5만2940건에서 2014년 8만8042건, 2015년 15만2856건 등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율이 민간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공공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