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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예약부도'로 연간 20억 낭비...수수료 납부해야 정보 사본 제작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 결정된 사건은 44만16건, 이중 찾아가지 않은 것은 4만1426건(9.4%)으로, 이 때문에 행정비용을 포함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공개할 정보 자료의 사전준비를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근거조항을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받은 이후 공개할 정보의 사본을 제작,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정보공개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그대로 둔채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식 내용만 손질했다고 지적, 논란이 예상된다,
사생활침해, 법령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해마다 늘어 국민의 일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율 89.8%로 자치단체(97.7%), 교육기관(96.3%), 공공기관(97.8%) 등에 비해 더욱 낮았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해당 기관이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사본제작 등 공개할 정보를 준비했다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제공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받은 이후 공개할 정보의 사본을 제작하게 된다.

현재 정보공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정보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아니지만 사본제작 비용 등 수수료 및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이다.

아울러 정보공개로 청구된 '진정·질의' 등의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로 이첩'해 처리해오던 것을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청구인이 조속히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편의를 도모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 소재 안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 범위를 '사전정보공표 정보'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까지 확대해 정보공개 업무 부담을 감소시켰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예약부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무책임·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 정보공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