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통계청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규모가 총 12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기업 중 4분의 1 가량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사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가 1만5000건으로, 전체 인출사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퇴직연금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 금액은 총 12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IRP 10조8000억원을 제외한 퇴직급여 적립액은 1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11만곳 중 실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은 30만2000곳(27.2%)이었다.
특히 사원 규모에 따라 기업의 도입률 편차도 엇갈렸다. 실제 사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78.3%를 기록한 반면 전체 도입 대상 중 47.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2.0%에 머물렀다. 5~9인 사업자도 28.6%에 그쳤다.
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54.6%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DB) 31.9%, 기업형IRP 8.4%, 병행형 5.1%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도입률이 60.3%로 가장 높았다. 이와 대조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6.6%로 저조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도입률은 21.9%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37.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38.9%를 나타냈다.
기간별로 도입기간이 3~5년 미만 사업장이 31.8%로 가장 높았고, 5년이 지난 사업장은 23.5%, 1~3년은 미만 29.5%, 1년 미만은 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근로자(535만4000명) 중 남자가 335만5000명(62.7%)으로 여자(199만9000명·37.3%)의 1.7배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4.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40대(49.4%), 20대(45.1%), 50대(44.6%) 등이 이었다.
근속기간이 높을수록 가입률은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중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536만6000명(47.3%)으로 절반 가량에 달한 것과 대조로 가입률은 34.2%로 가장 낮았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자는 62.5%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1~3년 미만인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인 경우는 22.5%를 차지해 3년이 안된 근로자가 전체 51.4%를 차지했다.
자기부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했거나 퇴직 시 발생한 일시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했다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7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적립금액은 10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3만1000명으로 전체 인출금액은 1조70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주택구입(1만5808건·50.3%)이었고, 장기요양(26.5%),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10.5%) 등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한 자는 20만226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급액은 3조1000억원 규모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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