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 부정축재환수법.예산법안영향평가제 등 내년 4월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부정축재 환수법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가계부채 및 청년실업대책 등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높은 국정시스템 개선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치개혁 및 다양한 민생의제와 관련된 입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정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처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예산과 법안이 특정기업에 미치는 수혜를 측정하는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의 미세한 국정 일정까지 공개하는 외국 사례를 준용,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같은 일의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최씨의 인사, 국정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특정법안과 예산항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파악함으로써 특혜소지를 최소화하자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예산·법안이 수반되는 정책 영향평가제' 개념이다.

민주당은 시급한 당면 해결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등의 '불통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단기과제로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을 만드는 데도 나선다.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불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에 대해 형벌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을 개정키로 했다.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 구성, 민회의 의견개진 및 심의·의결과정 참여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회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소환제도 도입과 선거권의 만 18대까지 확대 추진 등을 위해 법제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