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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토지교환 국회 승인법’ 발의... "공시지가 200억 이상 국유지 교환시 국회 승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0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행정자산의 교환이나 양여는 허용되고 있지만 규모의 제한이 없어 정부 자산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배임이나 국고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드부지 교환의 경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피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에 배치하는 대가로 제공할 부지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교환하기로 롯데와 합의하고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탄핵당한 정권이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교환과 같은 꼼수를 써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