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정지원 특파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공화국법정(CJR)은 이날 내린 1심 재판 판결에서 라가르드가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유로(약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타피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던 인물로 라가르드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 지급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으로 일할 당시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록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에게 벌금 및 징역 등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유로에 처해 질 수 있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라가르드의 변호사인 패트릭 매이소뉘브는 이날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우리는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날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라가르드측의 이와 같은 입장은 검찰측이 지난 15일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과 IMF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 DC소재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의 테드 트루먼 수석 연구원은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국제 경제의 부정부패 문제를 다루는데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IMF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한 뒤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그녀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한 라가르드는 지난 여름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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