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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본격 운영


새해부터 울산 지역의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은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장사시설이 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인 수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이는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의 한 방법으로 추모의집, 잔디장 등과 함께 시민들의 장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안장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이내에 원형으로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며,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5㎝로 하여 골분(뼛가루)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으로 하여 구역별로 안장 구수 등을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 1구당 14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시는 인근의 부산과 대구지역에는 공설수목장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민간 수목장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하늘공원은 총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26㎡, 건축연면적 1만3735㎡에 승화원(화장로 10기), 추모의집(2만 16구 봉안), 자연장지(잔디장 5만 7,770구, 수목장 2,730구), 장례식장(5실) 등의 시설로 조성됐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