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중에 △임신부, 조산아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우선 임신부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한다. 이에따라 본인부담금이 상급종합은 60%에서 40%, 종합병원 50%에서 30%, 병원 40%에서 20%, 의원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도 지원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한다.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필수 재가치료에 사용되는 소모품비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가도뇨카테터도 1일 기준으로 9000원에 최대 6개까지 지원한다. 자동복막투석은 1일 기준으로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선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서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이 늘어난다. 또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등도 시행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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