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0일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예고했다.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 인상 유발요인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는 지난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하는 것과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이다.
특약으로 분리된 진료군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다.
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를 통해 볼 수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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