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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사설교육기관 확대

법무부는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사설교육 기관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난 2014년 8월 도입됐다. 최장 1년까지 연수가 허용되는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해 시행돼 왔다.

그러나 다음달 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 희망 외국인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 이상인 자로 한정된다. 또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미리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완화해 유학·취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 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최장 1년의 연수 기간을 취업비자(E-7)를 받기 위한 근무경력 일부로 인정하는 등 혜택도 부여한다.

법무부는 “이번 일반연수 확대 조치로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약 1000여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1년 과정 800만원) 등 80억 원 이상의 외화 획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