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2일간 20만원을 주고 BMW 차량을 빌렸다. 그러나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박씨는 운전 도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1980만원과 견인비 등 모두 2267만원의 손해를 입은 렌터카 업체는 "박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고 업체 측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박씨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동시에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집중호우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 11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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