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큰 사회적 파문을 낳은 서울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가 또 다시 강남에서 계를 운영하다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 모임 회원들의 곗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강남의 한 낙찰계 계주 윤모씨(60·여)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서경찰서에는 현재까지 계원 5명이 윤씨에게 곗돈 12억원을 떼였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 중 1명은 곗돈과 별도로 윤씨에게 빌려준 10억원도 못 받았다고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5년 무렵 윤씨의 계에 돈을 부었지만 이후 윤씨가 곗돈을 갖고 잠적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계는 '번호계'와 '낙찰계'이며 월 1400만원에서 3100만원씩 붓는 형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계 모임 중 국내 최대급 규모로 전해졌다.
윤씨는 강남 귀족계로 유명했던 낙찰계인 다복회의 계주를 지냈으며 경기 불황이 한창이던 2008년 무렵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윤씨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고 이후 별건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주지 못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곗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윤씨는 일부 계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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