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상서로운 서조(瑞鳥)인 붉은 닭의 해, 희망찬 출발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의 '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3.0 서비스 10선을 소개했다.
우선 1월에는 근로소득자가 꼭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이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까지도 편리하게 제공받을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꼼꼼하게 내역을 체크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홈택스 앱을 다운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등 세금관련 궁금증은 '상담/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풀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1월에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낸다. 1월에 일시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부3.0 서비스 건강IN을 이용하면 자신의 체중에 따른 적절한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금연 관련 진단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찾는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활용하면 된다.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복지로'에서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올해에는 임신부가 쌍둥이, 삼둥이를 임신한 경우에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만 13세 미만 자녀)으로 오른다. '복지뉴스'를 살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과 약국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민원24'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과태료.예방접종일, 자동차 검사일, 휴면예금 등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생활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한곳에 있는 '금융상품한눈에'도 체크해 볼 분야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생활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된다"며 "새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새로운 정책은 무엇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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