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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7년 선고

법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 질타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약 5년 반 만에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며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들은 또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