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부여되고 임용시 1년 이상 채용하는 규정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는 대신 '강사'를 신설해 교원지위를 부여했다. 임용기간은 강사 임용 기간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해 강사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강화했다.
보완 강사법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돼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 대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시,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했다.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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