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입시나 학사 비리 등이 적발되면 수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정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별도로 수혜제한 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안을 공고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했다. 부정이나 비리 유형별로 대학(기관) 단위 사업은 최소 총점의 1%이내에서 최대 8%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감점을 높이고 사업단(팀) 단위사업도 대학의 이사(장) 또는 총장의 해임 등 처분이 있는 경우 최대 3%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해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로 규정했다.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는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했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어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에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계 법률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선정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도 수혜 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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