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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7년간 복무평정 최하위 검사 퇴직명령 처분 정당"

7년 동안 복무평정 최하위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검사 A씨가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퇴직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퇴직명령을 내렸다.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현직검사가 탈락한 첫 사례였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퇴직명령을 받은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 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자신에게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직무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