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5곳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적시로 본 5곳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군의 공식적인 지시나 법령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된다"고 말했다. 단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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