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19년까지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현재보다 2.5배 확충해 제도 정착·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필요 시 어디서나 공동이용 가능한 자동차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천에는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92개소이고 차량은 436대이다.
시는 올해까지 카셰어링 이용 가능 주차장을 300개소로 늘리고, 사용 가능 차량도 60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까지는 주차장을 500개소로, 차량을 900대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카셰어링 차량에게 월 정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카셰어링 도입기(2013년∼2016년)인 1기가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2기(2017년∼2019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카셰어링 지원으로 공유 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성 확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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