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한도초과분 2% 절차 마무리..2% 제외한 잔금 1338억원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최종 마무리 됐다.
3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과점주주 7곳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은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취득했다.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1338억원으로 나타났다. IMM PE를 제외한 과점주주 6곳의 지분은 4% 미만이다.
이로써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총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해 공적자금 투입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8월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한 이후 5개월 가량 매각 절차를 진행해 같은해 11월 낙찰된 7개 과점주주에 낙찰물량 29.7%를 매각했다.
이번에 IMM PE에 대한 한도초과보유분에 대한 절차까지 완료돼 매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됐다.
이번 매각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83.6%(10조6000억원)를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와 예보는 향후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잔여지분 매각에 있어서도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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