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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한령’ 국내 연예계 법정 싸움으로 번져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국내 연예계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경우 유사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A 기획사가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된 B 기획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A 기획사에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톱스타급 여배우가 소속된 A 기획사는 지난해 2월 B 기획사와 "걸그룹의 중국 내 활동을 단독 매니지먼트 하겠다"며 선금 2억6000만원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A 기획사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기획사 측은 법정에서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걸그룹의 중국 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서에 기재된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 해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A 기획사 청구를 기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