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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차등 적용

금감원 수수료 체계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를 중도해지 할 경우 그동안 리스사는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렸는데 리스계약 초기 때나 리스료를 대부분 완납한 후에나 중도해지수수료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안전 판매 등 민원이 지난 2014년 188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자동차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리스료 연체시 부과되는 통상 19~24%의 높은 연체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업계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