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와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트집잡아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덜미를 잡혔다.
서초경찰서는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재물손괴·의료진 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 텐진 출신 L씨(30)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L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단기 관광비자(C3)로 입국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초와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과 비뇨기과 1곳에서 얼굴 성형수술·필러시술, 비뇨기과 수술 등을 받은 후 의료사고 등 트집을 잡아 1000만원 이상을 환불받은데다 추가로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시술 이후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는데도 병원을 다시 방문, 부작용이 생겼으니 환불해달라고 떼를 썼다. 병원 측이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병원은 입구에서 비방하는 시위가 이어지면 영업활동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L씨에게 서둘러 환불해줬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 성형수술 후기를 읽다가 통역 없이 수술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관광공사에 민원제기 혹은 병원 앞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의료관광객이 병원 마케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라며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는 병원은 가급적 의료 전문 통역인을 고용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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