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까지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모씨가 ""내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을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만큼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한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씨 역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한씨에서 박씨로 바꾼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이후 의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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