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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아파트만 골라 베란다창문 침입 절도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A씨(32)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잠이 든 새벽시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가정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차량을 훔쳐 타고 도주한 뒤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 부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은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창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