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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산 대부분 해외에 있어" 세금취소소송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세금 2226억원 내야

법원, "자산 대부분 해외에 있어" 세금취소소송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세금 2226억원 내야
권혁 시도상선 회장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며 수천억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파기환송심으로 갔지만 도리어 세금을 더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3051억원의 세금 중 82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권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2226억원이 됐다. 이는 대법원 판결 전 1·2심이 결정한 988억원보다 162억원 많은 액수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있다”며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 뉴브릿지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2774억원과 지방소득세 277억원 등 모두 3051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해외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 한국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1·2심에 이어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봤으나 세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권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세금 2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