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 교통사고, 거액 합의금 챙긴 불법택시 운전사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박모씨(38)를 사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택시 영업을 하면서 총 3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배상금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음주운전 또는 후진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유도해 100만~1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미등록 외제차량을 이용해 자가용으로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속칭 '콜뛰기'를 하고 노후된 외제차량이어서 견적은 많이 나오지만 별다른 수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