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박모씨(38)를 사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택시 영업을 하면서 총 3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배상금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음주운전 또는 후진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유도해 100만~1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미등록 외제차량을 이용해 자가용으로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속칭 '콜뛰기'를 하고 노후된 외제차량이어서 견적은 많이 나오지만 별다른 수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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