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野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키로…전속고발권 문제엔 이견

與野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키로…전속고발권 문제엔 이견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두고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주의 보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은 4당이 합의했고 정부안인 대규모유통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과징금 하향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품공급 중단 등의 본부 보복조치로 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의견도 좁혀졌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수용 등에 대해 4당 입장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 정무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 각 당의 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야권에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으로 감사원장·검찰청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 등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고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시키느냐가 먼저"라며 "전면폐지할 경우 고발·고소가 난무해 기업활동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 문제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 원내수석은 귀띔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20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