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학원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스타 강사 우형철씨(53)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경쟁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학원 강사 우씨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투스교육 주식회사 소속인 우씨는 입시학원계에서 '삽자루'로 알려진 유명 수학강사다.
우씨는 2014년 8월1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업체인 디지털대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가 직접 출연한 해당 동영상에는 대성이 직원과 알바생을 동원해 자사에 유리한 댓글을 다는 댓글부대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 판사는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발언에는 단정적 표현이나 디지털대성을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전체적 취지는 디지털대성이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입시학원 간 댓글 여론 조작과 상호 비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진 판사는 "학생이 아닌 사람이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들을 홍보하는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배후에 피해자 회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디지털대성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아이디가 디지털대성의 온라인 입시정보 콘텐츠 채용 담당자 이메일 아이디와 일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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