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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앱 보안취약 지적 ‘패러디 사이트' 접속차단한 인터넷진흥원에 배상책임(종합)

금융결제원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고자 만든 '패러디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오해해 접속을 차단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박모씨(30)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4월 금융결제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만든 '금융앱스토어'가 보안기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와 유사한 가상의 사이트를 개설, 이용자들이 박씨 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경우 금융앱스토어의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은 곧바로 박씨의 사이트를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연락해 박씨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가 약 27분 후 다시 박씨 사이트를 차단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틀이 지나서야 접속차단을 해제했다.

그러자 박씨는 “악성 앱 유포나 피싱사이트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데도 섣불리 피싱사이트로 보고 접속차단을 요청해 피해를 입었다"며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해사이트로 보고 차단을 요청한 행위를 직무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인터넷진흥원이 유사사이트에 대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한 긴급조치는 박씨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넷진흥원이 정보제공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특히 2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박씨의 유사사이트 및 유사앱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기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 작업이 비교적 간단한데도 인터넷진흥원이 접속경로 차단 및 차단해제 요청을 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SK텔레콤 등 통신사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해제 요청이 내려졌을 때에 신속히 접속경로 차단조치를 해제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